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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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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총 12시간 초과근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대체휴가 1일(8시간)과 시간외근무 4시간으로 보상을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토요일 12시간 근무 중에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해당 휴게시간(8시간 이상 근로 휴게시간 1시간) 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대체휴가와 시간외근무에서 각각 30분씩 나눠서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체휴가 1일(8시간)과 시간외근무 3시간 이렇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토, 공휴일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글을 봐서 더 혼란스러운 듯 해요.

여기서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평일 6-7시에 저녁식사시간 1시간을 토요일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는건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안줘도 된다는 것일까요?

  • ?
    ir*** 2024.04.22 10:27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12시간 근무 도중에도 적어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토요일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되므로 11시간*1.5=16.5시간의 수당 또는 휴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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