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저희 센터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출근을 해야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2024.01.)에 의거,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는 달에 최대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부서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휴근로수당 지급 가능
이 문구는 직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10시간)과 별도로 추가 지급(1.5배)을 해도 된다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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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저희 센터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출근을 해야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2024.01.)에 의거,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는 달에 최대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부서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휴근로수당 지급 가능
이 문구는 직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10시간)과 별도로 추가 지급(1.5배)을 해도 된다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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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 | 각종 휴가 및 교육의 실근로시간 인정 여부 1 | ddmw4*** | 2024.04.17 | 152 |
7177 | 평일 야간 근무 1 | in*** | 2024.04.17 | 102 |
안녕하세요.
해당 문구는 공휴일 근로로 인해 시간외근로시간이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범위(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공휴일 근로는 기존 시간외근로수당과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