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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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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월 시간외 연장수당을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퇴사자의 경우, 퇴사후 다음달에 지급해도 되는지 

2. 퇴사당월에 반드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4.02.21 10:07

    안녕하세요.

     

    퇴사자의 시간외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사자와 서면합의를 거친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 후 익월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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