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상기의 법을 살펴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아닌 임산부가 단축근로시간을 선택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상기의 법을 살펴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아닌 임산부가 단축근로시간을 선택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9 | sasw2962 | 2022.07.13 | 1125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4061 |
6936 | 토요일근무 대휴관련 문의드립니다. 1 | gwst*** | 2024.02.20 | 142 |
6935 | 퇴직자 연장수당 지급문의 1 | fav*** | 2024.02.20 | 71 |
6934 | 병가가능 문의 2 | kyu198*** | 2024.02.19 | 129 |
6933 | 육아기 단축근로자 퇴직연금 문의 1 | pre*** | 2024.02.19 | 99 |
6932 | 호봉승급 문의 입니다. 1 | yakul*** | 2024.02.19 | 154 |
» | 임산부 단축근로시간 질의 1 | lov*** | 2024.02.19 | 113 |
6930 |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봐요~~ 2 | cybero*** | 2024.02.18 | 102 |
6929 | 병가 시 연차일수 1 | key2*** | 2024.02.18 | 158 |
6928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1 | soo*** | 2024.02.16 | 145 |
6927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1 | wlgud0*** | 2024.02.16 | 128 |
6926 | 무급휴가시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문의 1 | icke1*** | 2024.02.16 | 124 |
6925 | 명절 휴가비 지급 관련 1 | eod*** | 2024.02.15 | 118 |
6924 | 일요일 근무 1 | gy713*** | 2024.02.15 | 112 |
6923 | "시용"에 대해서 1 | gy713*** | 2024.02.15 | 96 |
6922 | 병가 복직 후 연차 생성 문의(입사년도 연차생성 직원) 1 | ddmw4*** | 2024.02.15 | 104 |
안녕하세요.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관에서 이를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 사정에 따라 단축근무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