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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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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7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상기의 법을 살펴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아닌 임산부가 단축근로시간을 선택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
    ir*** 2024.02.20 13:16

    안녕하세요.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관에서 이를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 사정에 따라 단축근무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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