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직권면직에 대해 질의 드렸는데 어제 그 직원이 연락이 되어
어제 날짜로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2/1일자 입사이고 2/02~2/14까지 무단결근 하여 1일치 급여는 산출하여 지급 할 계획입니다.
명절 휴가비에 대해 궁금한점이 생겨 담당주무부처에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운개선 및 운영계획엔
설 명절(2/10) 이전 입사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1일자 채용 되어 1일 일하고 그외에는 무단 결근 하였는데 지급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처우개선계획에서는 재직중이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정직,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해 무단결근자에게도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