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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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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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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 

 

직권면직에 대해 질의 드렸는데 어제 그 직원이 연락이 되어 

 

어제 날짜로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2/1일자 입사이고 2/02~2/14까지 무단결근 하여 1일치 급여는 산출하여 지급 할 계획입니다.

 

명절 휴가비에 대해 궁금한점이 생겨 담당주무부처에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운개선 및 운영계획엔 

설 명절(2/10) 이전 입사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1일자 채용 되어 1일 일하고 그외에는 무단 결근 하였는데 지급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20240214_104238.png

 

 

 

  • ?
    ir*** 2024.02.16 11:31

    안녕하세요.

     

    서울시처우개선계획에서는 재직중이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정직,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해 무단결근자에게도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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