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홈페이지용.jpg

 

 

 

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우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수고하여 주신 사회복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아래와 같이서울특별시장표창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7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1. 시상내용 : 서울특별시장표창

 

 

2. 자격요건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추천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9조의2, 같은 법시행령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함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법시행령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3, 같은 법시행령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확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추천방법

. 추천권자 - 사회복지시설 · 단체장 또는 서울협회 회원

 

. 추천구비서류

 ① 추천공문 및 추천서1

 ② 공적조서1

 ③ 개인별 공적요약서 1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⑤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

 ⑥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

 

 

4. 접수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tealth21@sasw.or.kr)

 

 가. 한글파일과 스캔파일 모두 제출해야 할 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등 4

 

 나. 엑셀파일과 스캔파일 모두 제출해야 할 서류

: 개인별 공적요약서

 

한글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명직인란은 반드시 이미지파일(서명, 날인)

삽입하여 제출하고 스캔파일은 직접 서명, 날인한 원본의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6. 접수기간 : 730() ~ 830()

 

 

7. 심사기준 : 공적, 경력, 협회활동

 

 

8. 수상자발표 : 11월 중순(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예정)

 

 

9. 시상식 : 123(),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상식의 진행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추천서, 공적조서 등의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다. 서류 제출 후 협회 사무처로 유선 연락바랍니다.

 라.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여부를 추천자에게 메일로 회신해 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070-4347-5203 / 양종철 사회복지사)에 문의 바랍니다.

 

 

 

 

[다운로드]

전체 문서(공문 및 양식 등) 다운로드_클릭

1. [공문] 2021 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 요청

2. 공고문 및 추천서

3. 공적조서

4.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6.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별첨]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서울특별시장표창 추천에 따른 온라인 문의하기]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채널 1:1문의창으로 연결됩니다.

제목을 입력하세요 (26).jpg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신청안내] [아카데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과제 : 정치편 newfile 256 2024.04.24
[공지 2]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file 585 2024.04.23
[공지 3]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496 2024.04.19
[공지 4] 4월 22일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38주년 기념일 입니다~ file 275 2024.04.19
[공지 5]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844 2024.04.11
[공지 6] [공지] 사회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회복지사 연대활동 안내 file 564 2024.04.08
[공지 7] [공지] [설문] 202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3765 2024.04.08
[공지 8]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장) 1043 2024.04.01
[공지 9]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22 2024.03.22
[공지 10]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950 2024.03.18
[공지 11] [공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보고 file 375 2024.03.14
[공지 12]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사회복지사 안내 file 1083 2024.02.22
[공지 13]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4.12. 기준) 1159 2024.02.19
[공지 14]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125 2024.02.15
[공지 15]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0127 2024.01.12
[공지 16]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708 2024.01.11
[공지 17]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07 2024.01.09
[공지 18]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297 2023.07.19
[공지 19]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499 2022.07.13
[공지 20]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11 2021.03.12
[공지 21]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74 2016.02.01
[공지 22]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494 2009.07.09
2112 [토론회] 위기대응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 file 4391 2021.08.19
2111 [당첨자 발표] 건강한 여름나기 이벤트 [혼자 놀 땐 뭐하니?] 2 file 832 2021.08.18
2110 [공지] 2021년 8월 18일(수) 10:00~11:30 사무처 업무 중단 안내 265 2021.08.18
2109 [보수교육] 2020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교육 이수 안내 1479 2021.08.17
2108 [위기대응]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적 외상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회복프로그램 file 2669 2021.08.10
2107 [마감]기획특강_내마음을 돌아보는 힐링 컬러테라피 내마음의 그림자!색! 신청안내 file 1210 2021.08.10
2106 [모집마감] 자격증 업무 보조인력 채용 모집 공고 508 2021.08.10
2105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온라인 공개 Conference 26차 신청안내 [마감] file 642 2021.08.09
2104 [영상] 레디컬헬프 복지국가의 근본적 전환 살펴보기 file 456 2021.08.06
2103 [특별교육]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무교육 (근로시간 단축법의 이해) 신청 안내 file 879 2021.08.05
2102 [마감] 자격증 업무 보조인력 채용 모집 공고 secret 319 2021.08.03
2101 [당첨자 발표] 2021년 7월 회비납부 이벤트 file 396 2021.08.02
2100 [공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위기대응 매뉴얼 공유 1 file 2726 2021.08.02
2099 비영리기관 산돌구름 폰트 신규신청 안내(리뉴얼 신청 마감) file 1272 2021.07.30
2098 [위기대응] 사회복지시설 위기대응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발표 454 2021.07.28
» [마감] 2021 서울특별시장표창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file 1425 2021.07.28
2096 [건강한 여름나기 이벤트] 혼자 놀 땐 뭐하니? 신청 및 안내(마감) 2 file 4215 2021.07.21
2095 [이벤트] 위기대응 영상 매뉴얼 설문조사 이벤트 안내 file 597 2021.07.19
2094 [당첨자 발표] 서울협회 정기웹진 [사람의 향기] 이벤트 file 456 2021.07.15
2093 [당첨자 발표] 2021년 6월 회비납부 이벤트 file 383 2021.07.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