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이용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악법! 대한노인회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박노숙)는 6월 4일(금) 대한노인회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노인회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노인회법안은 대한노인회 임원(약 250명)에게 매월 100만원의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등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인단체가 정치인과 손잡고 회원들을 정치세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대한노인회법안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현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시ㆍ도회 및 시ㆍ군ㆍ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고 그 센터장을 대한노인회 임원이 맡도록 되어 있는 이 법안은 이미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여성회관 등이 지역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250개에 달하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일 뿐아니라 건립비 5조원과 매년 수 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라고 꼬집고 “시설 설립은 명분일 뿐 결국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 317개 회원기관은 물론 전체 사회복지계와 사회복지 학술단체와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대한노인회법 제지 운동을 활발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외 18명 의원은 지난 5월 3일 △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고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법적지위를 통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 △ 대한노인회의 임원에게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한노인회법안을 발의했다.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6.4. 대한노인회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노인회법 폐기를 즉각 요청했다. (발표자 왼쪽부터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노인을 이용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악법! 대한노인회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무소불위 특수지위를 점유하는 대한노인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43개의 노인단체(법인) 외에도 비영리 사단법인은 대한노인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하여 440개에 달하는데도 이중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으로 제정하는 것은 노인관련 독점단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 다른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악법이다.
이미 대한노인회는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
새로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은 대한노인회 임원(약 250명)에게 매월 100만원의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려는 시도이며,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이다.
발의된 법안 제5조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회원의 자격을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하며’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단법인인 대한노인회에 850만 노인을 특수 이익집단의 회원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로,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악법이다.
발의된 법안 제16조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시ㆍ도회 및 시ㆍ군ㆍ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고 그 센터장을 대한노인회 임원이 맡도록 되어 있다. 이미 지역사회에는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생활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는데, 전국에 250개에 달하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이며, 건립비 5조원과 매년 수 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이다. 더욱이 그 센터장은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노인회 임원으로 임명한다고 하니, 시설 설립은 명분일 뿐 결국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인단체가 정치인과 손잡고 회원들을 정치세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대한노인회법안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현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악법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입법을 남용하여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 하는 대한노인회법 즉각 철회하라! ✔ 사익을 추구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을 침식시키는 대한노인회법 즉각 철회하라! ✔ 특정 노인단체로 인해 존경받는 노인상이 훼손된다. 대한노인회법 즉각 철회하라! ✔ 깨어있는 선배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하여 대한노인회법 즉각 철회하라! ✔ 대한노인회법 발의한 김태호 외 18명의 국회의원은 악법 즉각 철회하라!
2021. 6. 4.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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