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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운영세칙

대의원제도운영세칙

2009. 07. 08. 제 정
2010. 12. 06. 1차 개 정
2012. 02. 01. 2차 개 정
2012. 10. 15. 3차 개 정
2016. 01. 26. 4차 개 정
2019. 02. 14. 5차 개 정
2021. 09. 01. 6차 개 정
2024. 06. 17. 7차 개 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대의원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의 대의원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대의원의 구분 및 총수)

① 대의원은 추천직 ․ 비례직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3. 중앙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의 대의원을 말한다.
② 대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이며,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5% 이하로 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총수에서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를 뺀 수로 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는 40명이며, 사회복지시설구분표의 구분별 1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4.>
  3. 중앙 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대의원은 특정 성비(性比)를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직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1. >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당해 연도 회비납부자)으로 복수 추천 할 수 없다.<개정 2021.>
② 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③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구분표(별표 1 기준)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다. 단,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개정 2021.>
④ 중앙 대의원은 협회 임원과 대의원을 각 50%로 구성한다. 이중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지명하며, 대의원은 추천직과 비례직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하며, 추천직은 추천인 수가 많은 자, 비례직은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⑤ 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⑥ 대의원은 서약서(별표2)를 하고 중앙대의원은 수락서(별표3)를 제출한다.
 

제5조(대의원의 자격)

①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단, 회원의 의무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21. >
 

제6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제3조 제①항 1, 2, 3호의 대의원 임기는 차기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② 보궐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7조(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임원 선출권과 의안 발의·심의·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단, 유고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임원 선출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출석 전에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대의원은 협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단, 협회사업이라 함은 대의원총회(협회, 중앙협회), 상임위원회(해당 대의원에 한함),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서울 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각종 협회 주관 행사 등을 말한다.<개정 2024. 06. 17.>
 

제8조(대의원의 자격상실)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대의원이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였을 때
  2. 대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② 삭제<2016.01.26>
③ 삭제<2016.01.26>
 

제9조(대의원의 선출공고)

대의원의 선출공고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이루어지며, 대의원총회에서 임기 3년의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4. 06. 17.>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직 대의원 추천과정과 비례직 대의원의 지명과정을 관리하고 선출결과를 공고한다.
 
보칙
 

제11조(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이 세칙은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대의원의 경과조치)이 세칙에 의거 최초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10년 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운영위원 등의 경과조치)이 세칙 통과 전 협회의 임원과 지회회장인 대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까지로 하며 그 임기는 제7조를 준수하여야 유효하다.
④ (경과조치) 차기 회장 선출 후 임원 선임에 따른 대의원 사퇴 등을 고려하여 임원선임 후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이때에는 대의원 정수를 130명으로 한다.
⑤ (대의원의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 선출된 중앙대의원의 임기는 2011년 중앙협회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
 
[별첨1] 사회복지시설 구분표
연번 분야 구분 비고
1 지역복지 사회복지관  
2 지역자활센터  
3 노숙인시설  
4 노인복지 노인복지관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6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7 재가노인지원센터, 장기요양시설 등  
8 아동 · 청소년 · 학교 복지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9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10 아동청소년그룹홈, 청소년 쉼터  
11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초중고 학교복지실, 교육복지센터 등  
13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관  
14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6 주단기보호시설 등  
17 정신재활 정신재활시설  
18 정신요양시설  
19 여성․가족복지 한부모가족지원시설  
2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2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 의료복지 병원 의료사회사업실  
23 공공복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공단 등)  
24 기타복지 법인 및 단체,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등 그 외 시설, 모금지원기관, 협의회 등  
25 교육․연구 고등교육기관, 사회복지 관련 연구소 등  
 

[별첨 2] 서약서

서약서

본인은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 대 대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4장 26조(대의원의 권리․의무)를 준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제도 운영세칙 제7조(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에 규정한 대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에 동의하며, 임기(20 . . ~ 20 . . ) 동안 대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의원 (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귀중

 

[별첨 3] 수락서

중앙대의원 수락서

본인은 중앙협회 대의원을 수락하며 임기(20 . . ∼ 20 . . )동안 사회복지사 권익증진과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대의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