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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회 운영규정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2023. 2. 16. 제 정
2023. 9. 26. 1차 개 정
2024. 6. 17. 2차 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의 정관 제42조 규정에 의한 이 회의 지부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협회는 필요에 따라 자치구 단위의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협회의 명칭)

협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회원)

①협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협회는 회원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06. 17.>
④협회 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 회의 회원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협회의 업무)

①협회는 이 회의 정관과 정책ㆍ방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가입 및 회비징수
  2. 정관 제4조 규정에 의한 협회에 해당하는 업무
  3. 지회의 조직·운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4. 지역사회복지 증진
  5. 회원의 권익증진 및 체계적 관리·지원
  6.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 안내 및 신청접수
  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및 시행
  8. 이 회가 지시한 사항
  9.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②제1항에 의한 협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회의 조정과 감독을 받는다.
 

제6조(의무 및 보고)

①협회는 이 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납부
  2. 이 회에서 실시하는 사업 및 재무감사
②협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현황 및 회비 납부명단
  2. 대의원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
  3.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ㆍ결산서
  4. 시행세칙 제·개정 보고
  5. 이 회가 요구한 사항
 

제2장 협회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 1인
  2. 부회장(이하 “협회 부회장”이라 한다) 5인 이상 8인 이하
  3. 운영위원 15인 이상 60인 이하(협회장, 협회 부회장 포함)<개정 2024. 06. 17.>
  4.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임 등)

①협회 임원 중 부회장, 운영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하여 협회 대의원총회(이하“대의원총회”라 한다)에서 승인을 받는다.
②협회의 임원 중 감사는 통상적인 공개 절차를 통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24. 06. 17.>
③신임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회의 회장에게 보고한다.
④협회장은 선임된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협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회의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협회장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다음해의 3월 1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협회장 선거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 중 협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정관 제42조제4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협회 수석부회장, 협회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①임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정관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된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대의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협회 부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 유고시에는 협회 수석부회장ㆍ 협회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 회의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협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 지회를 감사하는 일
 

제13조(임원의 대우 등)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협회장에게 활동에 상응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협회 회의

 

제14조(회의의 구분)

협회의 회의는 대의원총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지회의 회의는 회원총회와 지회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제15조(대의원총회)

①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월~2월 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총회의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16조(대의원총회의 구성)

①대의원총회는 협회의 임원, 자치구 지회장 및 회원정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회원정수 비율에 의해 선출할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되, 대의원 총수는 50인 이상 200인 이하로 한다.<개정 2024. 06. 17.>
③대의원은 협회 ‘대의원제도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임기)

①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에 의한 협회 임원 및 자치구 지회장은 그 직의 재임시로 한다.
②보궐지방대의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 중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6. 이 회의 정관 개정 및 제규정 제ㆍ개정 건의사항
  7. 이 회의 정책ㆍ제도 및 사업에 관한 건의사항
  8. 협회 운영과 선거 관련 시행세칙 제ㆍ 개정에 관한 사항
  9. 자치구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협회장ㆍ협회 부회장ㆍ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협회 ‘운영위원회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5.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시행세칙 중 지방협회 운영과 선거를 제외한 시행세칙 제ㆍ 개정
  7.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④제규정 개정 및 추경예산 의결사항은 대의원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제20조(회장단 회의)

①협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장·협회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회장단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회장 및 각 자치구 지회장으로 구성되는 지회장회의를 둘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협회(자치구지회포함)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회의 정관 제40조 내지 제41조 및 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22조(자산의 구분ㆍ관리)

①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제2항에 의한 기본재산의 관리 중 이 회의 정관 제45조제1항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재정)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연회비ㆍ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 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15일 전에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실적 및 결산)

협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15일 전에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처

 

제26조(사무처)

①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을 두고 직제규정에 의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처장은 협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ㆍ통할하고 지회의 업무를 지도ㆍ관리한다.
④기타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자치구 지회

 

제27조(명칭)

자치구 지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다음에 행정명칭을 붙여 “지회”라고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자치구를 통합 관할하는 지회의 명칭은 양자를 병행할 수 있다.
 

제28조(소재지)

자치구 지회는 해당 자치구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9조(설립과 승인)

①해당 지역에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50인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발기인으로 창립할 수 있다. 다만, 발기인의 소속기관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 9. 26.>
  1. 지회를 창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이 참여하는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창립준비위원회는 창립준비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협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창립허가신청서와 참여회원명부를 심사한 후 지회 창립을 승인한다.
②지회는 회원들의 설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한다.
③지회장은 설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방협회에 제출하여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회 설립허가신청서
  2. 설립총회 회의록
  3. 회원명단
  4. 임원명단
  5. 사업계획서
  6. 예산서
④협회 자치구 지회는 ‘지회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업무)

자치구 지회는 이 규정 및 정책ㆍ 방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ㆍ 지원
  2.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지원
  3. 기타 이 회 및 협회가 요구한 사항
  4. 기타 지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31조 (의무 및 보고)

①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사업감사 수감
  2. 협회의 회계감사 수감
②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제출
  2. 회원가입 및 변동사항
  3. 임원명부 제출
  4. 사업계획ㆍ 예산서 제출
  5. 사업실적ㆍ 결산서 제출
  6. 기타 협회가 요구한 사항
 

제7장 보칙

 

제3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회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