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우리사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사회적협동조합우리사이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열정과 섬김의 자세로 노인복지를 함께 만들어 갈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개요
가. 고용 형태 : 계약직
나. 근무지 :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다. 모집 분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라. 인원 : 1명
마. 담당업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관련 자료 취합 및 실적관리
-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사업전반 지도점검
- 생활지원사 관리 및 교육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정 및 기타
- 수행기관 간담회
- 세부사업 기획 및 진행
-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일체
2. 응시자격
가. (필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간관리자급 역량을 갖춘 자
나. (필수)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외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 및 수행기관에서
조정가능
다. (우대) 실제 운전 가능자
3. 근무조건
가. 보수 :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2,145,000원~2,360,000원, 경력에 따라 상이)
나.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다.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57, 2층 사회적협동조합우리사이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4년 2월 27일(화) ~ 2024년 3월 11일(월)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woorisai01@hanmail.net)
다. 제출서류
❶ (필수) 공통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동의서
❷ (필수) 해당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❸ 합격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5. 모집일정
가. 접수기간 : 2024년 3월 12일(화) ~ 2024년 4월 12일(금)
나.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24년 4월중
다. 면접예정일 : 2024년 4월중
(서류전형 합격자 한해 개별연락, 인성검사 진행예정)
라. 면접합격자 발표일 : 2024년 4월중
마. 채용검진 : 2024년 4월중 (최종 합격은 채용검진 서류 제출 후 진행)
바.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4년 4월중
사. 임용일 : 2024년 4월중
※ 면접 합격 후 인성 검사 결과와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 및 신체검사 적격판정 여부를 종합하여 최종 합격 통보 예정.
※ 상기 면접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
가. 연락처 : 070-4279-4490
나. 담당자 :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이재연 사회복지사
7. 채용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바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바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형일정 및 절차 등은 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처분 됨.
2024년 3월 12일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