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 직원채용 공고 |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은 관악구청에서 건립하고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가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로 “청소년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꿈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갈 열정적이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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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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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직급) |
고용형태 |
인원 |
업무내용 |
청소년지도 |
정규직 |
1명 |
청소년 사업 및 독서실 운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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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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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주지 및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독서실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정년 나이 미만인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전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채용자격요건
분야(직급) |
자격 및 경력 기준 |
청소년지도 |
1)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나) 기본적인 행정업무(엑셀, 한글 등)가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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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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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년 2월 23일(금) ~ 2024년 3월 7일(목) 17:00 이력서 접수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sygo2020@naver.com
다.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선정
라. 서류심사 : 2024년 3월 8일(금), 합격자는 8일(금)까지 개별 통보
마. 면접시험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개별통보
바. 면접장소 :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
사. 합격통보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아. 임 용 일 : 2024년 3월 중 - 최종합격자와 임용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음
자. 기타사항 : 내부 사정에 따라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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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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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소년사업팀 |
비 고 |
근무지 |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58길 15) |
독서실 운영시간 평일 09:00-22:00 토,일,공휴일 09:00-18:00
주간 근무 : (월~일) 09:00~18:00 야간 근무 : (월~금) 13:00~22:00 |
근무형태 |
주5일 : (화~토) 9:00-18:00 근무 (독서실운영 특성상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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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
3개월(경력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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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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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사업 운영에 따라 탄력근무제 운영 ※시설 운영상 공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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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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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서류전형 시
- 이력서 1부 (자율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자율양식)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보유 자격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양식) 1부
※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보안(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 합격 시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초본은 남자에 한하여 주소지 변경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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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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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는 한글 파일, 파일명(응시분야_이름) 작성 바람 ex) 시설관리_홍길동
나.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응시자의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라. 응시지원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임용 전후 상관없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아. 결격사유(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제외)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 인사담당자 (☎ 02-856-1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 결격사유 해당 자
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⑤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사람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①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
③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해기간이 경과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