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 (공문) 환경리더교육사업-환경소모임 지원사업 신청안내.pdf
신청서 : 환경 소모임 지원 신청서.hwp
우리협회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환경리더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환경실천 역량 강화 및 실천 방법 도출을 위한 환경소모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제목: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환경복지 실천을 위한 환경리더 교육 사업 – 환경 소모임 지원
○ 목적: 사회복지사 환경실천 역량 강화 및 실천 방법 도출을 위한 환경소모임(학습, 연구, 책모임 등) 지원
○ 사업기간: 2025. 1. 6.(월)~11. 28.(금)
○ 대상: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5명 이상(최대 10명)의 소모임 6그룹
- 최소 2개기관 이상, 동일 기관 종사자 3명 이하로 구성 (소규모기관 종사자 모임 우선 선정)
- ‘생태환경 워크숍’에 1명 이상 참여 가능 모임
* 생태환경 워크숍 : 사업 담당자 환경 역량강화 워크숍
3.27.~28. 1박2일 또는 1일 진행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안내
- 연 6회 이상의 소모임 활동 실시 가능 모임
- 환경에 대한 학습 및 사회복지 기관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할 수 있는 모임
○ 모집기간: 2025. 1. 6.(월) ~ 2. 5.(수)
○ 지원방법: 신청서 작성 후 메일(danbi9701@sasw.or.kr)로 발송
○ 지원내용: 모임별 최대 60만원 지원
-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실시
- 환경사업 자문 요청시 지원 (대면, 서면 등)
- 모임의 최종결과물(활동 결과서 포함)은 11월 사업보고회에서 사례 발표 예정
○ 세부일정 (세부내용)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
오리엔테이션 | 3. 5.(수) | - 환경 소모임 진행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 사업 소개 및 사업 수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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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워크숍 | 3. 27.(목)~28.(금) | - 사업 참여자 대상 환경 역량 강화 워크숍(필수 참여) - 생태환경워크숍 중 환경실천 매뉴얼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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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모임 활동 | 3월~10월 | - 환경소모임 진행(6회기) - 사회복지 현장에서 환경 도입을 위한 실천사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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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예시 | |||
일정 | 세부내용 | ||
사전 | - 생태환경 워크숍(협회 진행) | ||
1회차 | - 환경문제 학습 및 실천을 위한 목표 설정 | ||
2회차 | - 모임별 학습1 (강사 섭외 등) | ||
- 토론 및 논의 | |||
3회차 | - 모임별 학습2 | ||
- 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현장의 도입 사례 발굴 또는 개발(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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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자 | - 모임별 학습3 | ||
- 환경보호 활동 (플로깅, 재활용장 방문 등) | |||
5회차 | - 실천가능한 프로그램 계획(안) 논의 | ||
- 실행방안 수립 | |||
6회차 | - 프로그램 계획(안)의 구체화 | ||
- 지원 모임 종료 | |||
모니터링 및 자문 | 3월~10월 중 | - 환경소모임 방문 모니터링 (그룹당 1회 이상) - 자문 1회 진행(대면, 서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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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제출 | 6. 27.(금) | - 소모임 별 활동 점검 | |
공동사업공유회 | 11. 3.(월) ~11. 7.(금) 중 |
- 그린열매프로젝트 공동사업공유회 성과 발표 | |
결과보고서 제출 | 11. 14.(금) | - 소모임별 최종 결과보고서 취합 | |
우수사례 심사 및 선정 |
11. 17.(월) ~11. 21.(금) |
- 자문위원 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집 PDF 제작 및 협회 홈페이지 게시 |
○ 소모임별 준수사항
- 소모임 신청서, 중간, 결과보고서 등 기일 준수
-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 병행 가능 (단, 온라인 모임시 다과비 지출 불가)
- 연 6회 이상 소모임 활동 내용 사진 포함하여 결과보고 진행
- 생태환경워크숍, 2차년 사업 보고회 참석
○ 소모임 예산 지원 기준
- 팀별 최대 60만원 지원
- 소모임 대상의 현금성 지원은 불가 (모금회 규정)
- 강사비, 교재비, 다과비, 진행(체험)비 등 소모임에서 협회에 결제요청 → 협회 직접 지출
- 지급 예산 외 자부담 사용 가능
항목 | 최대 사용 가능 예산 |
세부내용 | 증빙서류 |
강사비 | 60만원 이하 | - 학습에 필요한 강사 초빙 - 협회 강사비 지급기준 근거하여 강사비 책정 - 실시간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
- 강사이력서, 강의계획서 (강사섭외시 사전논의 필요) - 강사비영수증 |
교재비 | 30만원 이하 | 학습에 필요한 교재 구입 | - 구매도서 목록, 견적서 |
다과비 | 30만원 이하 | - 모임활동을 위한 다과비 (단, 온라인 모임시 다과비 지출 불가) - 다과비(1인 7천5백원 이내), 식사비(1인 15천원 이내) |
- 다과구매 목록, 견적서 |
진행(체험)비 | 30만원 이하 | 활동체험비, 학습도구 구입비, 대관 등 |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예산 사용 예시(10인 기준)
항목 | 산출근거 | 금액 | |
강사비 | 300,000원×1명×1회 ※ 1시간 기준 20만원, 초과 1시간당 10만원 |
300,000원 | |
교재비 | 10,000원x10명 | 100,000원 | |
다과비 | 7,500원x10명x2회 | 150,000원 | |
진행(체험)비 | 5,000원x10명 | 50,000원 | |
총 지원액(합계) | 600,000원 |
○ 선정 : 2월 3주 문자 개별 안내
○ 문의 : 신단비 사회복지사 (02-786-2965, 070-4347-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