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조제2호, 「회규관리규정」 제12조제1항, 「선거규정」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의견을 2024년 2월, 정기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 '25년 선거 시행 예정 협회: 중앙, 강원,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개정 선거규정 요지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 ‘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2. 개정 선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3.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사사항 바로가기>> https://www.welfare.net/communication/notice/notice-detail?id=765144
우리협회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2022년, 2023년, 2024년 회비 납부 소급(1회에 한함)에 대해 빠른시일내 안내드릴 예정이오며, 관련하여 문의는 사무처(02-786-2962)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