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출 공고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제15대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의원의 구분
구분 |
추천직 |
비례직 |
대의원의 수 |
160명 |
40명 |
선출방법 |
회원 추천을 통한 선출 |
운영위원회 지명 |
자격요건 |
3년 연속 회비 납부자 |
3년 연속 회비 납부자 |
추천자 자격 |
당해연도 회원(5명의 추천) |
해당 없음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추천서 ③개인정보 활동 동의서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활동 동의서 |
2. 대의원의 수 : 총 200명 이하
3. 제15대 대의원 임기 : 2025.1.1.~2027.12.31.(3년간)
4. 대의원 후보 및 후보 추천 자격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 2024.10.28.(월)~11.08(금)
나. 열람장소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5. 대의원 후보자, 대의원 후보 추천자 자격 기준
가. 대의원 후보자 자격 : ①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022년, 2023년, 2024년 년 3년 연속 회비 납부자)
② 후보 추천자 자격을 가진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나. 대의원 후보 추천자 자격 : 협회의 회원(2024년 회비납부자)
※ 2024년 회비납부 기준일 : 2024.11.15.(금)까지
6.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4.11.01.(금)~11.15(금)
나. 구비서류
1) 대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별첨1, 공통)
2) 대의원 후보자 추천서 1부(별첨2, 추천직에 한함)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공통)
※ 양식 다운로드 >> (공고) 대의원 선출 공고 및 양식안내.hwp
다. 등록방법 : 다음 중 선택하여 발송하되, 발송 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요망
1) 내방 및 등기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206호
2) 이메일 : topjs79@sasw.or.kr
3) 팩스 : 02-786-2966
7. 기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거 타 지방협회에 회비납부 후 2024년도 서울협회 납부회원은 추천 및 후보 권리를 인정합니다.(해당자의 경우 타 지방협회 납부 조회를 위해 사무처로 연락바람)
○ 대의원은 규정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배정인원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규정으로 정하며, 대의원제도운영세칙에 따라 사전 연락 후 수락할 경우 확정 됩니다.(대의원 확정 후 별도 안내)
대의원제도운영세칙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④ 중앙 대의원은 협회 임원과 대의원을 각 50%로 구성한다. 이중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지명하며, 대의원은 추천직과 비례직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하며, 추천직은 추천인 수가 많은 자, 비례직은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
※ 문의 : 이지선 부장 070-4347-5221, 김승찬 사회복지사 070-4347-5200 / 대표번호 02-786-2962
2024.10.28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붙임 1) 대의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붙임 2) 대의원 후보자 추천서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양식 다운로드 >> (공고) 대의원 선출 공고 및 양식안내.hwp
※ 명부열람바로가기 >> https://sasw.or.kr/zbxe/notice/770393
※ 대의원제도운영세칙 별첨1> 사회복지시설 구분표(비례직)
연번 | 분야 | 구분 | 비고 |
1 | 지역복지 | 사회복지관 | |
2 | 지역자활센터 | ||
3 | 노숙인시설 | ||
4 | 노인복지 | 노인복지관 | |
5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
6 |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 ||
7 | 재가노인지원센터, 장기요양시설 등 | ||
8 | 아동ㆍ청소년ㆍ학교복지 |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 |
9 |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 ||
10 | 아동청소년그룹홈, 청소년 쉼터 | ||
11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 ||
12 | 초중고 학교복지실, 교육복지센터 등 | ||
13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관 | |
14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1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16 | 주단기보호시설 등 | ||
17 | 정신재활 | 정신재활시설 | |
18 | 정신요양시설 | ||
19 | 여성ㆍ가족복지 | 한부모가족지원시설 | |
20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 ||
21 |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22 | 의료복지 | 병원 의료사회사업실 | |
23 | 공공복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공단 등) | |
24 | 기타복지 | 법인 및 단체,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등 그 외 시설,모금지원기관, 협의회 등 | |
25 | 교육ㆍ연구 | 고등교육기관, 사회복지 관련 연구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