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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14297 2024.01.11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5509 2024.01.12
[공지 3] 회원공유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file 11693 2023.06.30
585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634 2024.05.14
585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240 2024.05.14
585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호봉 승급 월 3 868 2024.05.14
5856 질의(경력인정) 직원 경력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1 file 274 2024.05.13
5855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실무경력 인정여부 1 228 2024.05.13
5854 질의(기타) 경조 휴가 중 회갑에 대한 문의 1 388 2024.05.10
5853 질의(인건비기준) 퇴사자 인건비 및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420 2024.05.10
5852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질의드립니다. 1 272 2024.05.09
5851 질의(대체인력) 출산휴가 기간 대체인력 채용 관련 1 182 2024.05.09
5850 회원공유 (마포구) 삼성 SDS '나눔 키오스크' 국내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안내 file 223 2024.05.09
5849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관련하여 다시 재문의 드립니다. 1 480 2024.05.09
5848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1 245 2024.05.09
584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신청 및 사용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90 2024.05.09
5846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582 2024.05.08
5845 질의(기타) 종사자 배치 기준 1 1143 2024.05.08
5844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2 180 2024.05.08
5843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160 2024.05.08
5842 질의(경력인정) 신경 정신과 의원 근무 경력 1 194 2024.05.08
584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194 2024.05.08
584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194 2024.05.07
5839 질의(유급병가) 5/1일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권고 변경에 대한 확진자 병가 문의 1 570 2024.05.07
5838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분할 사용의 건 1 259 2024.05.07
5837 회원공유 2024 한국사례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file 533 2024.05.07
5836 질의(경력인정) 전담인력 경력인정 궁금합니다 1 301 2024.05.07
5835 질의(경력인정) 시설장 직급 1 634 2024.05.07
5834 질의(경력인정) 호봉승호 기준 문의드립니다. 1 359 2024.05.07
5833 질의(경력인정) 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력 1 158 2024.05.07
5832 질의(경력인정) 요양보호사로 재가센터에 소속되어 부모 가족요양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나요? 1 265 2024.05.05
5831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근무한 경력 1 360 2024.05.03
5830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수는 문의 1 159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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