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Tweet퇴사일이 24일로 되었다면 명절휴당 지급 불가능한건가요???급여일도 24일입니다.
신규입사자 후임자도 27일임면이지만 1/31실출근이라 급여는 2월에 받게 되는데 그럼 올해 퇴사자 신규입사자 둘다 명절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퇴사일이 24일로 되었다면 명절휴당 지급 불가능한건가요???급여일도 24일입니다.
신규입사자 후임자도 27일임면이지만 1/31실출근이라 급여는 2월에 받게 되는데 그럼 올해 퇴사자 신규입사자 둘다 명절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위에 답글 달아주신 것처럼,
1월 24일이 퇴사일이시라면 명절 전에 퇴사이기 때문에 지급 불가이며
신규입사자 분은 임면일이 1월 27일이기 때문에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과 발령에 대한 공고, 내부 임면 계획 모두 27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4325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5565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1720 | 2023.06.30 |
656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185 | 2025.01.14 |
6559 | 질의(유급병가) | 대학병원 치과 발치 유급병가 문의입니다. 1 | 268 | 2025.01.14 |
655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114 | 2025.01.14 |
6557 | 정책건의 | 사무원을 없애고 회계사를 뽑으세요 차라리 11 | 1481 | 2025.01.14 |
655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2 | 192 | 2025.01.14 |
6555 | 질의(인건비기준)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급여 질문입니다. 2 | 330 | 2025.01.13 |
6554 | 질의(인건비기준) | 2025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발표시기 언제인가요? 1 | 1640 | 2025.01.13 |
6553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장애가진 처제 가능할까요? 1 | 351 | 2025.01.13 |
65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10 | 2025.01.13 |
6551 | 질의(기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연회비 납부회원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각각 따로 연회비를 내야하는건가요? 1 | 436 | 2025.01.12 |
» | 질의(기타) | 명절수당 문의 2 | 533 | 2025.01.10 |
654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관련 문의 3 | 440 | 2025.01.10 |
6548 | 질의(기타) | 60세초과 특례 직원 퇴직적립금 1 | 273 | 2025.01.10 |
6547 | 질의(경력인정) | 초단시간근로자 경력인정 문의 1 | 138 | 2025.01.10 |
654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05 | 2025.01.10 |
6545 | 질의(경력인정) | 급수문의 1 | 234 | 2025.01.10 |
6544 | 질의(기타) | 병가기간 중 명절수당 지급여부 1 | 381 | 2025.01.10 |
6543 | 질의(기타) | 법인 인사발령건 1 | 412 | 2025.01.10 |
6542 | 질의(인건비기준) | 연장근로수당 보조금 관련 질의 1 | 264 | 2025.01.10 |
6541 | 질의(기타) | 환경미화원 정년 관련 문의 1 | 178 | 2025.01.09 |
6540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호봉승급 1 | 368 | 2025.01.09 |
6539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이 깍이는게 맞는건가요 1 | 1232 | 2025.01.08 |
653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 | 216 | 2025.01.08 |
653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429 | 2025.01.08 |
6536 | 질의(인건비기준) | 치매안심센터 경력인정 1 | 164 | 2025.01.08 |
653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154 | 2025.01.08 |
653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산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136 | 2025.01.08 |
6533 | 질의(경력인정) | 2025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 | 1938 | 2025.01.08 |
6532 | 질의(기타) | 직원포상금(상품권) 처리 문의 1 | 454 | 2025.01.08 |
6531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사경력 1 | 94 | 2025.01.07 |
아직 2025년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시설 이시라면 명절 수당은 1월 29일(수) 설명절 당일에 근무자여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1월 24일이 퇴사일이시라면 명절 전에 퇴사이기 때문에 지급 불가입니다.
신규입사자 분은 임면일이 1월 27일이기 때문에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