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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장기근속휴가)
2025.01.10 16:35

장기근속 휴가 관련 문의

조회 수 440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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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기근속휴가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장기근속휴가 발생일 : 23.01.29~28.01.28 5일 발생 

24.10.4~10.11(주말포함) 5일 사용 

 

1) 그렇다면 10일 발생일이 

28.01.29~39.01.28일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2) 사용 후 3년은 사용 하지 못한다면, 실 사용은 사용기준(24년 기준인지/발생일 28년까지의 기준인지) 언제가 되나요? 

 

사용 후 3년? 발생일 후 3년?

27년부터 사용가능? 

31년부터 사용가능? 

 

 직원들에게 사용일과 발생일을 알려주는데, 발생일이 조금 헷갈리네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sasw2962 2025.01.10 16:4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장기근속 휴가는 현 소속기관에서 만 5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주신 28.01.28에 만 5년이 되신다면,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24년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용하실 경우 장기근속휴가는 근무일수기준으로 유급휴일 및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셔서 사용 하시면 됩니다.

     

    3년 이내 기준은 아래 지침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만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막 날짜가 2021. 9. 30.일 경우 2024. 10. 1.이후 가능

  • ?
    kikisj1*** 2025.01.10 17:29
    만 5년이 지나 23.01.29~28.01.28 5일 발생 했고, 24.10.4~10.11(주말포함) 5일 사용했습니다.
    이 후 장기근속휴가 10일 발생되는 날짜가 28.01.29~39.01.28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24년도 사용 후 27년까지로 보면 될까요?
  • ?
    sasw2962 2025.01.13 11:0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저희가 질의주신 일자를 개별적으로 모두 확인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장기근속휴가는 기준 만 5일, 만 10일 이상 되는 시점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3년의 기준 또한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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