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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5.01.10 14:29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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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자와 전근무지 전력조회 회보서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어떤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인정하면 될까요.?

  • ?
    sasw2962 2025.01.10 16:2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전력조회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고, 전력조회 회보서를 발신한 기관 및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희망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경력은 시군구 보고를 거친 경력이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전력조회를 다시 거칠 필요없음.

    ○ 종사자 본인이 경력증명을 거부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종사자 본인의 경력확인서약서,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관 지자체에서 대신하여 전력조회 실시할 수 있음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
    ※ 근무 기관 및 직무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력조회가 필수 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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