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자와 전근무지 전력조회 회보서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어떤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인정하면 될까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자와 전근무지 전력조회 회보서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어떤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인정하면 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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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4326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5567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1721 | 2023.06.30 |
6561 | 질의(기타) | 명절수당 지급 관련 문의 5 | 576 | 2025.01.14 |
656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185 | 2025.01.14 |
6559 | 질의(유급병가) | 대학병원 치과 발치 유급병가 문의입니다. 1 | 268 | 2025.01.14 |
655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2 | 114 | 2025.01.14 |
6557 | 정책건의 | 사무원을 없애고 회계사를 뽑으세요 차라리 11 | 1481 | 2025.01.14 |
655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2 | 192 | 2025.01.14 |
6555 | 질의(인건비기준)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급여 질문입니다. 2 | 330 | 2025.01.13 |
6554 | 질의(인건비기준) | 2025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발표시기 언제인가요? 1 | 1640 | 2025.01.13 |
6553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장애가진 처제 가능할까요? 1 | 351 | 2025.01.13 |
65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10 | 2025.01.13 |
6551 | 질의(기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연회비 납부회원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각각 따로 연회비를 내야하는건가요? 1 | 436 | 2025.01.12 |
6550 | 질의(기타) | 명절수당 문의 2 | 533 | 2025.01.10 |
6549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관련 문의 3 | 440 | 2025.01.10 |
6548 | 질의(기타) | 60세초과 특례 직원 퇴직적립금 1 | 273 | 2025.01.10 |
6547 | 질의(경력인정) | 초단시간근로자 경력인정 문의 1 | 138 | 2025.01.10 |
»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05 | 2025.01.10 |
6545 | 질의(경력인정) | 급수문의 1 | 234 | 2025.01.10 |
6544 | 질의(기타) | 병가기간 중 명절수당 지급여부 1 | 381 | 2025.01.10 |
6543 | 질의(기타) | 법인 인사발령건 1 | 412 | 2025.01.10 |
6542 | 질의(인건비기준) | 연장근로수당 보조금 관련 질의 1 | 264 | 2025.01.10 |
6541 | 질의(기타) | 환경미화원 정년 관련 문의 1 | 178 | 2025.01.09 |
6540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호봉승급 1 | 368 | 2025.01.09 |
6539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이 깍이는게 맞는건가요 1 | 1232 | 2025.01.08 |
653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 | 216 | 2025.01.08 |
653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429 | 2025.01.08 |
6536 | 질의(인건비기준) | 치매안심센터 경력인정 1 | 164 | 2025.01.08 |
653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154 | 2025.01.08 |
653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산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136 | 2025.01.08 |
6533 | 질의(경력인정) | 2025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 | 1938 | 2025.01.08 |
6532 | 질의(기타) | 직원포상금(상품권) 처리 문의 1 | 454 | 2025.01.08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전력조회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고, 전력조회 회보서를 발신한 기관 및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희망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경력은 시군구 보고를 거친 경력이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전력조회를 다시 거칠 필요없음.
○ 종사자 본인이 경력증명을 거부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종사자 본인의 경력확인서약서,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관 지자체에서 대신하여 전력조회 실시할 수 있음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
※ 근무 기관 및 직무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력조회가 필수 사항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