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자활협회에 월 60만원정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보조인력 파견료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세출예산과목으로 적합한게 일용잡급인지 기타운영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자활협회에 월 60만원정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보조인력 파견료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세출예산과목으로 적합한게 일용잡급인지 기타운영비인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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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3368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302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74 | 2023.06.30 |
644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 16 | 2024.12.06 |
6448 | 질의(경력인정) | 안전관리원 경력 인정 | 21 | 2024.12.06 |
6447 | 질의(기타) | 승진소요 연한 미준수 관련 문의 | 74 | 2024.12.06 |
6446 | 질의(경력인정) | 2024년 사회복지법인 호봉인정 관련 | 54 | 2024.12.05 |
644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휴가 관련 | 35 | 2024.12.05 |
6444 | 질의(자녀돌봄휴가) | 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40 | 2024.12.04 |
644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 39 | 2024.12.04 |
6442 | 질의(건강검진공가) | 간겅검진 공가 사용시 시설장 거부 | 166 | 2024.12.03 |
644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휴가 사용시 시설장 재량 | 95 | 2024.12.03 |
644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범위 문의드립니다. | 39 | 2024.12.03 |
6439 | 질의(기타) | 시간외근무 수당 산정 방법 문의 | 72 | 2024.12.02 |
6438 | 질의(기타) | 채용 관련 | 89 | 2024.12.02 |
6437 | 질의(기타) | 예산 전용 및 추경예산 관련 문의 | 63 | 2024.12.02 |
6436 | 회원공유 |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운영계획 지침 언제 공지될까요? 1 | 324 | 2024.12.02 |
6435 | 질의(복지포인트) |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 구매도 생계비(피복) 구매로 들어갈까요? 1 | 157 | 2024.12.02 |
6434 | 질의(복지포인트) | 유급병가(상해로 인한)와 산재휴직을 사용한 종사자의 복지포인트 지급 | 58 | 2024.11.30 |
643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65 | 2024.11.30 |
643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 37 | 2024.11.29 |
» | 질의(인건비기준) | 세출예산과목문의 1 | 52 | 2024.11.29 |
6430 | 질의(기타) | 25년도 변경되는 육아휴직 적용 1 | 173 | 2024.11.29 |
6429 | 질의(복지포인트) | 25년 종사자 복지 포인트 1 | 262 | 2024.11.29 |
6428 | 질의(인건비기준)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기준 등 문의 2 | 73 | 2024.11.29 |
642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84 | 2024.11.29 |
6426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호봉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60 | 2024.11.28 |
6425 | 질의(기타) |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문의 1 | 84 | 2024.11.28 |
6424 | 질의(기타) |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 73 | 2024.11.28 |
642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범위 질의 1 | 64 | 2024.11.27 |
6422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 경력인정 관련 1 | 91 | 2024.11.27 |
6421 | 질의(유급병가) |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으로 한달 유급병가 기간 중 퇴직의사를 밝힐 경우 | 108 | 2024.11.27 |
642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40 | 2024.11.27 |
죄송합니다. 해당 협회 또는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다만, 예산과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하지 않으니 해당 협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