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자활협회에 월 60만원정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보조인력 파견료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세출예산과목으로 적합한게 일용잡급인지 기타운영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자활협회에 월 60만원정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보조인력 파견료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세출예산과목으로 적합한게 일용잡급인지 기타운영비인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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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4297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5508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1693 | 2023.06.30 |
» | 질의(인건비기준) | 세출예산과목문의 1 | 96 | 2024.11.29 |
6428 | 질의(기타) | 25년도 변경되는 육아휴직 적용 1 | 354 | 2024.11.29 |
6427 | 질의(복지포인트) | 25년 종사자 복지 포인트 1 | 530 | 2024.11.29 |
6426 | 질의(인건비기준)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기준 등 문의 2 | 140 | 2024.11.29 |
642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146 | 2024.11.29 |
6424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호봉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117 | 2024.11.28 |
6423 | 질의(기타) |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문의 1 | 108 | 2024.11.28 |
6422 | 질의(기타) |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 108 | 2024.11.28 |
64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범위 질의 1 | 94 | 2024.11.27 |
6420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 경력인정 관련 1 | 194 | 2024.11.27 |
64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72 | 2024.11.27 |
641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87 | 2024.11.26 |
64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22 | 2024.11.26 |
6416 | 질의(유급병가) | 통원 병가 관련 문의 1 | 172 | 2024.11.25 |
641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82 | 2024.11.25 |
64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126 | 2024.11.22 |
64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79 | 2024.11.22 |
64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14 | 2024.11.22 |
641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당일 오후반차) 사용 문의 1 | 236 | 2024.11.22 |
641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155 | 2024.11.21 |
6409 | 자유의견 | 직장 내 괴롭힘 자행하는 장암종합사회복지관장은 즉각 사과하고 물러나라! | 571 | 2024.11.21 |
6408 | 질의(유급병가) | 병가 통원치료 관련 (재질문) 1 | 154 | 2024.11.21 |
6407 | 질의(기타) | 회비납부 계좌이체 했습니다! 회원 증명서 발급 요청드립니다! 1 | 70 | 2024.11.20 |
6406 | 질의(경력인정) | 선임사회복지사 요건 충족에 관한 질의 1 | 405 | 2024.11.20 |
6405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 1 | 141 | 2024.11.20 |
6404 | 질의(기타)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175 | 2024.11.20 |
6403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문의(2명이상 자녀일 때 합산 가능여부) 1 | 156 | 2024.11.19 |
6402 | 질의(유급병가) | [병가제도] 동일질병 병과 관련 문의 1 | 169 | 2024.11.19 |
6401 | 질의(유급병가) | 수술을 위한 검사 및 진료관련 하여 병가 사용 문의 입니다. 1 | 162 | 2024.11.19 |
6400 | 질의(유급병가) | 수술로 인한 통원치료 관련 문의 1 | 91 | 2024.11.19 |
죄송합니다. 해당 협회 또는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다만, 예산과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하지 않으니 해당 협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