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비 100%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같은 유형 사회복지시설 3개는 국비지원시설이라서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
저희시설만 서울시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1. 서울시내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나요,
보건복지부사업안내에서 제시하는 유형별 인건비가이드라인(예를 들면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나요?
2. 같은 시설 유형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저희 기관만 서울시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만 연간 500여만원의 급여와 40여만원의 퇴직금을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처우가 좋지 않아 경기도로 이직하고 있는 현실을 익히 아시겠지만...
서울시 내 같은 유형 시설끼리도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이 부분도 조정방법이 있는데 저희 주무부서에서만 방법이 없다고 그냥 따르라고 하는 걸까요?
3. 서울시 인건비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운영지침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운영지침은 최소기준이므로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저희 시설은 사업안내상 장애인거주시설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인건비가이드라인으로 계산하면 장애인거주시설 가이드라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시립시설이라서 서울시인건비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면
최소한 사업안내에 제시하는 기준이라도 적용받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연도가 넘어가면 인건비 소급지급이 불가하니 급해서 전화 문의드렸는데
인건비 관련은 회원광장에서만 접수한다고 답변 받아 글로 남기니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국비 인건비가이드의 기본급과 서울시인건비가이드를 비굥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조정수당으로 지급하나 그렇지 않을경우는 별도 조정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시설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로 임금을 적용받으시는지 세부적인 파악이 글로서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3. 보건복지부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임으로 지자체 인건비 기준이 우선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과 임금체계에 대한 어려움과 내용에 대해서 협회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070-4347-5221 (이지선 부장)으로 직접 연락주시거나 메모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