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중 암진단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주에 한번씩 1-2일씩 병원 입원을 하여 항암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때 입원하는 기간 1~2일은 병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만, 입원하여 항암은 진행한 후 2주 후에 병원에 들러
항암의 진행여부(효과가 있는지 검사 및 진단으로 알고있습니다)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가야하는데 입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도 병가사용가능할까요?
종사자 중 암진단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주에 한번씩 1-2일씩 병원 입원을 하여 항암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때 입원하는 기간 1~2일은 병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만, 입원하여 항암은 진행한 후 2주 후에 병원에 들러
항암의 진행여부(효과가 있는지 검사 및 진단으로 알고있습니다)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가야하는데 입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도 병가사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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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고,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하고 수술과 관련된 사유로 통원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준 및 세부내용은 시설에서 판단하셔서 유급병가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치료시간,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1일 단위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