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관련 문의입니다.
* 진단서 상 24.9.18~24.9.23 보존적 치료 새항한 환자로 증상 재발시 재평가 요함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 퇴원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내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 시설장이 승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병원 입원이 어렵고 재택에서 쉬어야하는 상황입니다.
*24일~27일까지 유급병가를 받을 경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 통원치료를 할 경우 진료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하고자 합니다만, 재택에서 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자면,
24일~27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수술 혹은 입원에 대한 내용(일자, 병명 등)과 안정가료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이 있는 새로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1차 진단서 상 수술 혹은 입원에 대한 내용과 안정가료 기간(유급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24일~27일)이 속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새로운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1차 진단서로 갈음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1차 진단서 상에 안정가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새롭게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