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 제외의 건과 관련한 질의 드립니다.
-현재 본 기관에는 총 1년 3개월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중인 근로자가 있으며 그의 대직자로 공개채용 된 대체인력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시점이 되었으나 복직의 의사가 없음을 기관에 전하였고, 이에 현재 대직자로 근무중인 계약직대체인력 근로자의 정규직으로 전환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상황
1)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임.
2) 동일한 설치, 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3)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음.
4) 해당 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격기준이 충족됨.
-질의내용: 본 기관의 상황을 볼 때 대체인력근로자(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개모집 원칙 제외에 해당되나요?
협회에서는 시설의 인사권으로 공개모집예외에 적용된다고 판단되오나, 실제로 모집직군이 다름으로 개별건으로 봐야한다는 주무관청의 의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확인하여 처리를 바라며, 비정규직이 우선 채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협의되셨으면 하는 바램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