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공연관람> 내역에서 증빙서류에서 입금증이 없는데, 입금증으로도 증빙서류 첨부가 가능한지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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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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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3346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280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65 | 2023.06.30 |
623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부정수급 반환 사유 1 | 192 | 2024.09.24 |
623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다목적복지회관, 서울시복지재단) 1 | 130 | 2024.09.24 |
6236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예정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 계산 1 | 128 | 2024.09.24 |
623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산정 문의합니다. 1 | 84 | 2024.09.24 |
623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137 | 2024.09.24 |
6233 | 질의(유급병가) |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유급병가시 1 | 129 | 2024.09.24 |
6232 | 질의(기타) | 사회복지격려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8 | 2024.09.24 |
6231 | 질의(기타) | 부양가족수당 문의합니다. 1 | 71 | 2024.09.23 |
623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1 | 127 | 2024.09.23 |
622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숙박비 관련 문의 1 | 196 | 2024.09.21 |
6228 | 질의(기타) | 유급자원봉사자 세금신고 1 | 128 | 2024.09.20 |
6227 | 질의(대체인력) | 종사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개모집 원칙 제외의 건 1 | 131 | 2024.09.20 |
»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증빙서류 1 | 185 | 2024.09.20 |
622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문의 1 | 106 | 2024.09.20 |
6224 | 질의(인건비기준) | 중도입사자 시간외 1 | 174 | 2024.09.19 |
6223 | 질의(건강검진공가) | 중도입사자의 건강검진 1 | 185 | 2024.09.19 |
6222 | 질의(건강검진공가) |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중 건강검진 1 | 262 | 2024.09.19 |
62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41 | 2024.09.19 |
622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외 문의 1 | 160 | 2024.09.18 |
6219 | 질의(경력인정) | 6180번 글 재질문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전원 경력인정) 1 | 149 | 2024.09.18 |
621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85 | 2024.09.16 |
6217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1 | 285 | 2024.09.13 |
6216 | 질의(대체인력) | 사설기관 송영업무관련에 대한 문의 1 | 264 | 2024.09.12 |
6215 | 질의(기타) | 회비 납부 관련 문의입니다. 1 | 154 | 2024.09.12 |
6214 | 질의(기타) | 명절수당 1 | 315 | 2024.09.11 |
6213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문의 1 | 173 | 2024.09.11 |
621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처 질의사항입니다. 1 | 220 | 2024.09.11 |
6211 | 질의(기타) | 여름 휴가비 퇴직금 지급 여부 1 | 139 | 2024.09.11 |
621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문 3 | 192 | 2024.09.10 |
6209 | 질의(대체인력) |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 1 | 129 | 2024.09.10 |
지침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이신지 이해되지 않아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처우개선계획 25쪽 붙임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ㅇ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 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 온라인 페이(제로페이 등)의 경우 영수증 증빙이 어려울 시 국세청 현금영수사용내역으로 증빙확인 대체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