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입사한 당월에 시간외 근무 시 기본급 적용하여 시간외 수당 산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급여는 중도입사한 근무일수 만큼 기본급 일할 계산 적용)
중도입사자가 입사한 당월에 시간외 근무 시 기본급 적용하여 시간외 수당 산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급여는 중도입사한 근무일수 만큼 기본급 일할 계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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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는 근무한 시간에 따른 기본급을 산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시급을 산출하여 시급에 1.5배를 지급하는 것이니 월급여액의 209시간을 나누셔서 시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