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치매협회에서 위의 업무로 근무한 경력도 사회복지관련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또한 재가방문요양센터, 돌보인(요양센터)에서 위 업무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치매협회에서 위의 업무로 근무한 경력도 사회복지관련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또한 재가방문요양센터, 돌보인(요양센터)에서 위 업무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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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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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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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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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5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4 | 2025.01.20 |
629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입니다. 1 | 161 | 2024.10.17 |
6298 | 질의(복지포인트) | 현금영수증 1 | 79 | 2024.10.17 |
629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가족친화비) 1 | 225 | 2024.10.17 |
629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국내외 여행비용) 1 | 226 | 2024.10.17 |
6295 | 질의(유급병가) | 통원치료 문의 1 | 95 | 2024.10.16 |
6294 | 질의(유급병가) | 난임 병가 인정 관련 1 | 179 | 2024.10.16 |
629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질문 1 | 135 | 2024.10.16 |
6292 | 정책건의 | 장애인거주시설 조정수당 문의 1 | 138 | 2024.10.16 |
6291 | 질의(경력인정) | 실무경력 인정 여부 1 | 114 | 2024.10.16 |
6290 | 질의(대체인력) | 경력인정 문의드려요 1 | 83 | 2024.10.16 |
628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70 | 2024.10.16 |
6288 | 질의(기타) | 육아휴직 단축 근무 관련 1 | 151 | 2024.10.15 |
6287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인정 2 | 368 | 2024.10.15 |
6286 | 질의(기타) | 겸직 문의 1 | 191 | 2024.10.15 |
628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95 | 2024.10.15 |
628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문의 1 | 46 | 2024.10.15 |
6283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질문입니다. 1 | 274 | 2024.10.14 |
6282 | 질의(경력인정) | 호봉 경력인정문의 1 | 153 | 2024.10.14 |
62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몇% 산하시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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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2024.10.14 |
6280 | 질의(인건비기준) |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172 | 2024.10.11 |
6279 | 질의(경력인정) | 경력관련 질의 요청 1 | 102 | 2024.10.11 |
6278 | 질의(경력인정) | 다함께돌봄센터 경력증명 1 | 148 | 2024.10.11 |
627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질의 1 | 165 | 2024.10.11 |
6276 | 질의(경력인정) |
호봉 경력인정 문의
1 ![]() |
146 | 2024.10.10 |
627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229 | 2024.10.10 |
6274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 전담인력 경력인정비율 문의 1 | 126 | 2024.10.10 |
6273 | 질의(복지포인트) | 중도퇴사자 복지포인트 사용 1 | 190 | 2024.10.10 |
6272 | 질의(기타) | 휴가 관련 문의 1 | 124 | 2024.10.10 |
627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수술 후, 다음날 돌봄 휴가 1 | 123 | 2024.10.10 |
6270 | 질의(경력인정)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력인정 1 | 108 | 2024.10.08 |
1. 한국치매협회는 별도 명시된 기준이 없음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의 기준에 의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여성가족부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업 수행 여부는 별도 해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재가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장기요양법에 의해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다면 8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3. 주식회사 경력여부는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