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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9.19 14:4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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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치매협회에서 위의 업무로 근무한 경력도 사회복지관련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또한 재가방문요양센터, 돌보인(요양센터)에서 위 업무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9.19 15:08

    1. 한국치매협회는 별도 명시된 기준이 없음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의 기준에 의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여성가족부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업 수행 여부는 별도 해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재가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장기요양법에 의해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다면 8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3. 주식회사 경력여부는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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