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치매협회에서 위의 업무로 근무한 경력도 사회복지관련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또한 재가방문요양센터, 돌보인(요양센터)에서 위 업무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치매협회에서 위의 업무로 근무한 경력도 사회복지관련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또한 재가방문요양센터, 돌보인(요양센터)에서 위 업무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13346 | 2024.01.11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33280 | 2024.01.12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 10865 | 2023.06.30 |
623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부정수급 반환 사유 1 | 192 | 2024.09.24 |
623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다목적복지회관, 서울시복지재단) 1 | 130 | 2024.09.24 |
6236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예정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 계산 1 | 128 | 2024.09.24 |
6235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산정 문의합니다. 1 | 84 | 2024.09.24 |
623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137 | 2024.09.24 |
6233 | 질의(유급병가) |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유급병가시 1 | 129 | 2024.09.24 |
6232 | 질의(기타) | 사회복지격려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8 | 2024.09.24 |
6231 | 질의(기타) | 부양가족수당 문의합니다. 1 | 71 | 2024.09.23 |
623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1 | 127 | 2024.09.23 |
622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숙박비 관련 문의 1 | 196 | 2024.09.21 |
6228 | 질의(기타) | 유급자원봉사자 세금신고 1 | 128 | 2024.09.20 |
6227 | 질의(대체인력) | 종사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개모집 원칙 제외의 건 1 | 131 | 2024.09.20 |
622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증빙서류 1 | 185 | 2024.09.20 |
622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문의 1 | 106 | 2024.09.20 |
6224 | 질의(인건비기준) | 중도입사자 시간외 1 | 174 | 2024.09.19 |
6223 | 질의(건강검진공가) | 중도입사자의 건강검진 1 | 185 | 2024.09.19 |
6222 | 질의(건강검진공가) |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중 건강검진 1 | 262 | 2024.09.19 |
»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41 | 2024.09.19 |
622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외 문의 1 | 160 | 2024.09.18 |
6219 | 질의(경력인정) | 6180번 글 재질문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전원 경력인정) 1 | 149 | 2024.09.18 |
621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85 | 2024.09.16 |
6217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1 | 285 | 2024.09.13 |
6216 | 질의(대체인력) | 사설기관 송영업무관련에 대한 문의 1 | 264 | 2024.09.12 |
6215 | 질의(기타) | 회비 납부 관련 문의입니다. 1 | 154 | 2024.09.12 |
6214 | 질의(기타) | 명절수당 1 | 315 | 2024.09.11 |
6213 | 질의(기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문의 1 | 173 | 2024.09.11 |
621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처 질의사항입니다. 1 | 220 | 2024.09.11 |
6211 | 질의(기타) | 여름 휴가비 퇴직금 지급 여부 1 | 139 | 2024.09.11 |
621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문 3 | 192 | 2024.09.10 |
6209 | 질의(대체인력) |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 1 | 129 | 2024.09.10 |
1. 한국치매협회는 별도 명시된 기준이 없음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의 기준에 의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여성가족부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업 수행 여부는 별도 해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재가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장기요양법에 의해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다면 8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3. 주식회사 경력여부는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