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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9.18 11:46

경력인정외 문의

조회 수 1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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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의  서비스지원팀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바 장애인시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그분의 채용당시 공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격자 공고도 확인하였습니다.

허나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은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2021년 11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이런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건가요?

 

2. 다른 신규 종사자의 이력중에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없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만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경력에 넣어야 하나요.  다른 경력은 정신병원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일한 경력도 있는데 이 부분은 80%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서울특별시립 000종합지원센터(노숙인) 에서 일한 경력은 100% 인정인가요?

 

3.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입니다. 어쩌다 동반아동인 청소년 아이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삼일전에 그 동반아동에게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현재 고아인 상태이고 혹시나 해서(안전, 정보등을 위해) 알려주었습니다.

쉼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개인 번호를 알려주면 안되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지만,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도 원칙에 맞게 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서서 여쭤봅니다.

이런 게시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9.19 15:14

    1.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채용의 경우 경력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이 없더라도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의 경우에만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2. 영양사의 경우 동일직종으로 채용하였을 경우에만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경력증명서가 없는경우 별도 인정여부는 지도감독 받는 주무관청에 문의 바랍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채용 기준이 명시된 법률근거, 지침근거 등 공식적인 문서에 의해서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졌을 경우 유사경력 80%에 해당됩니다. 세부 기준을 확인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될경우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3. 실천의 세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관련 사항은 동종직종에 근무하고 계신 시설 혹은 담당 부서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답변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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