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운전원으로 1. 사회복지시설로 2. 정규인력 및 3. 호봉제로 채용되는 경우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력인정에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로서 지침상 명시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고유사업 및 인정기준에 충족할 경우 100% 인정, 그외 유사경력인정 기관(기준확인바람)이라면 80% 입니다. 시설설치 및 구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 사회복지사 경력이 운전원 호봉으로 인정이 될수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전원이 정규TO이거나 기본인력, 인적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