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00% 인정경력과 80% 인정의 유사경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표] 사회복지기관 근무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및 인정 자격증 보유 현황
사업장명칭 |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 |
시설분류 |
사회복지사 |
기타 보유 자격증 |
****센터 |
2023.06.01 |
현재 |
노인복지시설 |
O |
|
***시니어클럽(전담인력) |
2020.01.01 |
2023.06.01 |
노인복지시설 |
O |
|
**어린이집 |
2017.04.01 |
2018.10.01 |
어린이집 |
X |
보육교사 |
**구자원봉사센터 |
2015.07.01 |
2017.04.01 |
자원봉사센터 |
X |
중등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
상기 표에 따른 제 경력 중 어린이집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시설은 100%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원봉사센터 근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지자체 담당자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근거)이고 당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자 교육과 상담을 위한 교육코디네이터 채용 공고 시 교육학전공자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보유자 중 교육학전공자(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구.사회교육전문요원)로 자격기준에 부합하여 채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육학전공자를 필요로 했던 이유가 자원봉사자교육과 수혜대상자인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상담(인테이크 상담으로 자원봉사자 매칭, 프로그램 기획)을 함께 수행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까지 이행하는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70페이지 파.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하기 위한 채용공고에 교육학전공이라 명시되어 관련 자격증인 교원자격증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채용이 된 바 업무가이드 269페이지의 가.번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6쪽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
가. 별도 경력인정 관련
※ [별도 경력인정 관련] 아래표에서 서술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 복지부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음
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관련 해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개별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의 기준은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248쪽기준) 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이 자격으로 채용된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