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용처로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및 학생복지스토어와 같은 곳에서 구입하여 증빙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용처로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및 학생복지스토어와 같은 곳에서 구입하여 증빙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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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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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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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4 |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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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례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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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가족친화비) 1 | 225 | 2024.10.17 |
629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국내외 여행비용) 1 | 227 | 2024.10.17 |
6295 | 질의(유급병가) | 통원치료 문의 1 | 95 | 2024.10.16 |
6294 | 질의(유급병가) | 난임 병가 인정 관련 1 | 179 | 2024.10.16 |
629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질문 1 | 136 | 2024.10.16 |
6292 | 정책건의 | 장애인거주시설 조정수당 문의 1 | 140 | 2024.10.16 |
6291 | 질의(경력인정) | 실무경력 인정 여부 1 | 114 | 2024.10.16 |
6290 | 질의(대체인력) | 경력인정 문의드려요 1 | 83 | 2024.10.16 |
628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70 | 2024.10.16 |
6288 | 질의(기타) | 육아휴직 단축 근무 관련 1 | 151 | 2024.10.15 |
6287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인정 2 | 369 | 2024.10.15 |
6286 | 질의(기타) | 겸직 문의 1 | 192 | 2024.10.15 |
628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95 | 2024.10.15 |
628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문의 1 | 46 | 2024.10.15 |
6283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질문입니다. 1 | 274 | 2024.10.14 |
6282 | 질의(경력인정) | 호봉 경력인정문의 1 | 154 | 2024.10.14 |
62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몇% 산하시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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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2024.10.14 |
6280 | 질의(인건비기준) |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173 | 2024.10.11 |
6279 | 질의(경력인정) | 경력관련 질의 요청 1 | 102 | 2024.10.11 |
6278 | 질의(경력인정) | 다함께돌봄센터 경력증명 1 | 151 | 2024.10.11 |
627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질의 1 | 165 | 2024.10.11 |
6276 | 질의(경력인정) |
호봉 경력인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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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2024.10.10 |
627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229 | 2024.10.10 |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및 학생복지스토어 사용처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https://sasw.or.kr/zbxe/freeboard2/728638) 25쪽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을 참고하여 판단바랍니다.
붙임 4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불가
- 다만, 온누리 상품권은 구입가능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ㅇ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 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 온라인 페이(제로페이 등)의 경우 영수증 증빙이 어려울 시 국세청 현금영수사용내역으로 증빙확인 대체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