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로 상근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안학교 경력과 마을방과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2월3일~2016년 6월30일 2년5개월동안
비영리단체 / 고용노동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해왔습니다.
(장애인대안학교)
2016년8월1일~2021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했습니다.
(방과후)
근무 경력이 인정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력인정은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30쪽 80% 경력인정 기준
4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㊷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해당업무를 하였다는 증빙이 가능해야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지침내용을 참고하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