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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9.10 18:01

경력인정 질문

조회 수 226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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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인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로 상근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안학교 경력과 마을방과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2월3일~2016년 6월30일 2년5개월동안

비영리단체 / 고용노동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해왔습니다.

(장애인대안학교) 

 

2016년8월1일~2021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했습니다. 

(방과후)

근무 경력이 인정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4.09.11 09:50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력인정은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30쪽 80% 경력인정 기준

    42. 협동조합 기본법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4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㊷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해당업무를 하였다는  증빙이 가능해야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지침내용을 참고하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 ?
    yootan*** 2024.09.11 09:55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한거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만약 근무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었다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
    admin 2024.09.11 11:16
    위 조항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 외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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