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직원 1명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이 24.08.08 ~ 24.11.05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24.11.06 ~ 25.11.05 입니다.
출산일 변경으로 인해 미소진 연차 일수는 8일입니다.
현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출산휴가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으로
24년 11월 01일부 ~ 25년 10월 31일 까지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11월 01일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육아휴직 시작 기간인
11월 06일부로 채용해야 하는지와, 미소진 연차를 처리한 후 채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4년 11월 1일에는 이미 종사자가 출산휴가에 들어간 상황이므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연차휴가 소진을 하지 않은채 채용할 경우 연차휴가기간 중에는 이중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회원광장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재문의※]
24년 11월 05일 출산휴가가 종료되며,
현재 내부규정으로 미소진 연차를 2025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 경우에,
24년 11월 1일자로 대체 인력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직능별로 적용하는 해석과 내용이 상이한 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정확하게는 주무관청,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