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한명 채용했는데요,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재활병원, 요양병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지요?
2. 만약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면 재활병원 / 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서 근무한 경력도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유사 경력으로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채용 시 작업치료사라고 명시하지 않고 '제공인력'으로 명시한 상태였으나, 통합돌봄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작업치료가 들어갈 예정이고 통합돌봄서비스와 작업치료는 유사성이 많습니다.(일상생활훈련, 긍정행동지원 등)
그렇다면 동종 직종 / 유사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1. 설치근거를 확인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법령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법령에 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 유사경력기준은 동일한 직군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제공인력으로의 해석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 또는 담당부서에 해석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