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에 출산 전후휴가(산전후휴가)를 들어가신 선생님이 계신데..
해당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근무의 연속성으로 본다고 알고 있어서 이번 명절 수당도 지급을 해야하는 건지 여쭤보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8월 중순에 출산 전후휴가(산전후휴가)를 들어가신 선생님이 계신데..
해당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근무의 연속성으로 본다고 알고 있어서 이번 명절 수당도 지급을 해야하는 건지 여쭤보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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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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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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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4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4 | 2025.01.20 |
6328 | 질의(경력인정) | 고용노봉부 경력인정 문의 1 | 100 | 2024.10.25 |
6327 | 질의(기타) | 가족돌봄휴가 _ 반차 사용 가능 여부 1 | 176 | 2024.10.25 |
6326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경력인정 1 | 62 | 2024.10.25 |
6325 | 질의(경력인정) | 취사원 채용 지원자의 조리사 경력 인정 1 | 56 | 2024.10.25 |
6324 | 질의(기타) | 출근 지문과 실습지도자에 대해 문의드려요 1 | 183 | 2024.10.24 |
6323 | 질의(기타) | 질문! 1 | 97 | 2024.10.24 |
6322 | 질의(기타) | 토요근무시 보상휴가 혹은 수당 지급 1 | 178 | 2024.10.24 |
6321 | 질의(인건비기준) | 통상임금(보수월액) 1 | 396 | 2024.10.24 |
6320 | 질의(인건비기준) |
부양가족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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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2024.10.23 |
63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합니다. 1 | 123 | 2024.10.23 |
631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1 | 162 | 2024.10.23 |
6317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합니다. 1 | 124 | 2024.10.23 |
6316 | 질의(기타) | 최고관리자 초과근로 관련 2 | 278 | 2024.10.23 |
6315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인건비 급수문의 1 | 188 | 2024.10.22 |
63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방법문의 1 | 75 | 2024.10.22 |
631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161 | 2024.10.22 |
6312 | 회원공유 |
2024년도 한국사례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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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2024.10.22 |
63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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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2024.10.22 |
6310 | 질의(인건비기준) | 월 도중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 퇴직적립금 계산 1 | 106 | 2024.10.22 |
6309 | 질의(인건비기준) | 월중 중도입사자 인건비 계산방법 문의 1 | 134 | 2024.10.21 |
6308 | 질의(경력인정) | 중도입사자 승급 관련 문의 1 | 196 | 2024.10.20 |
630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문의 1 | 71 | 2024.10.20 |
6306 | 질의(기타) | 경상보조금 사용제한(관항목) 1 | 133 | 2024.10.18 |
630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160 | 2024.10.18 |
6304 | 회원공유 |
한국사례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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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2024.10.18 |
63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07 | 2024.10.18 |
6302 | 질의(기타) | 직원 워크샵 식대 사용 금액? 1 | 336 | 2024.10.18 |
63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입니다. 1 | 73 | 2024.10.18 |
6300 | 질의(유급병가) | 병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159 | 2024.10.18 |
629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입니다. 1 | 161 | 2024.10.17 |
출산전후휴가자의 임금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서울시 기준 통상임금은 기본급+급식비+조정수당에 한정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