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직원의 급여 차액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산재직원이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60일에 한하여
30%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9월급여에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해당 직원은 명절일에 휴직인
상태이므로 명절휴가비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요?
그러면 9월급여 중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만 지급대상인데 휴업급여를 받고
부족한 차액을 이것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임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복직 이후 소급하여 차액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명절휴가비 부분은 서울시에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문의시, 시설 운영규정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바(일반기업도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 관련 내용으로 재문의 해보시기 바라며, 소급기간은 당해연도 회계연도 안에서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주무관청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