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연차수당 시도비로 지급 가능한지, 기관 자부담으로 해야하는지
연중 육아휴직 종결 후 퇴사시, 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로 포인트 전체 지급인지 퇴사자로 월할 지급인지 질의합니다
연차수당 관련
연차수당 시도비로 지급 가능한지, 기관 자부담으로 해야하는지
연중 육아휴직 종결 후 퇴사시, 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로 포인트 전체 지급인지 퇴사자로 월할 지급인지 질의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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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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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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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6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5 | 2025.01.20 |
633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1 | 130 | 2024.10.27 |
6329 | 질의(유급병가) | 병가 다시질의합니다. 1 | 141 | 2024.10.27 |
6328 | 질의(경력인정) | 고용노봉부 경력인정 문의 1 | 100 | 2024.10.25 |
6327 | 질의(기타) | 가족돌봄휴가 _ 반차 사용 가능 여부 1 | 176 | 2024.10.25 |
6326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경력인정 1 | 62 | 2024.10.25 |
6325 | 질의(경력인정) | 취사원 채용 지원자의 조리사 경력 인정 1 | 56 | 2024.10.25 |
6324 | 질의(기타) | 출근 지문과 실습지도자에 대해 문의드려요 1 | 183 | 2024.10.24 |
6323 | 질의(기타) | 질문! 1 | 97 | 2024.10.24 |
6322 | 질의(기타) | 토요근무시 보상휴가 혹은 수당 지급 1 | 178 | 2024.10.24 |
6321 | 질의(인건비기준) | 통상임금(보수월액) 1 | 397 | 2024.10.24 |
6320 | 질의(인건비기준) |
부양가족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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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2024.10.23 |
63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합니다. 1 | 123 | 2024.10.23 |
631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1 | 162 | 2024.10.23 |
6317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합니다. 1 | 124 | 2024.10.23 |
6316 | 질의(기타) | 최고관리자 초과근로 관련 2 | 278 | 2024.10.23 |
6315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인건비 급수문의 1 | 188 | 2024.10.22 |
63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방법문의 1 | 75 | 2024.10.22 |
631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161 | 2024.10.22 |
6312 | 회원공유 |
2024년도 한국사례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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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2024.10.22 |
63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
103 | 2024.10.22 |
6310 | 질의(인건비기준) | 월 도중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 퇴직적립금 계산 1 | 106 | 2024.10.22 |
6309 | 질의(인건비기준) | 월중 중도입사자 인건비 계산방법 문의 1 | 134 | 2024.10.21 |
6308 | 질의(경력인정) | 중도입사자 승급 관련 문의 1 | 196 | 2024.10.20 |
630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문의 1 | 71 | 2024.10.20 |
6306 | 질의(기타) | 경상보조금 사용제한(관항목) 1 | 133 | 2024.10.18 |
630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160 | 2024.10.18 |
6304 | 회원공유 |
한국사례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안내
![]() |
56 | 2024.10.18 |
63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107 | 2024.10.18 |
6302 | 질의(기타) | 직원 워크샵 식대 사용 금액? 1 | 336 | 2024.10.18 |
63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입니다. 1 | 73 | 2024.10.18 |
현재 보조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이부분 처우개선계획에 명시하는 것을 논의 중이나 확정된바 없어 아직은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기년도 계획에는 명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