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8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사 전으로 등본상에는 같이 있지않습니다.
이런경우 배우자수당을 지급해도되나요?
2) 재혼가정으로 첫째자녀가 있었으나, 이 사실을 몰라 둘째자녀를 첫째 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선생님은 첫째자녀가 대상이 되는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2년 전 부터 등본상에 있었을 시, 미지급한 수당(차액)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8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사 전으로 등본상에는 같이 있지않습니다.
이런경우 배우자수당을 지급해도되나요?
2) 재혼가정으로 첫째자녀가 있었으나, 이 사실을 몰라 둘째자녀를 첫째 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선생님은 첫째자녀가 대상이 되는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2년 전 부터 등본상에 있었을 시, 미지급한 수당(차액)을 지급해야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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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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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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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4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4 | 202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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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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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본상, 실제거주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2. 가족수당은 소급이 가능하나, 보조금으로는 처우개선계획 FAQ에서는 당해연도만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3년까지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상담은 우리협회 권익상담센터 노동상담게시판을 통해 질의 바라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주무관청 담당부서와 상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