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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8.30 14:53

육아휴직 복직 후 가족수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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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기 전 육아휴직 복직 후 가족수당 지급에 관해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휴직 전 받았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일할계산을 하는데,
출생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들이 달랐습니다.

2020년도 답변 내용은 전액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2021년도 답변 내용에는 일할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월중 복직 시 출생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일까요 일할계산일까요?

  • ?
    sasw2962 2024.09.02 10:4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계획 22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말씀주신 경우는 인사상 임용행위로 인한 사유에 해당되어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수당의 지급 및 소멸시기 규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복직자에 대한 근무일수에 맞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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