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기 전 육아휴직 복직 후 가족수당 지급에 관해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휴직 전 받았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일할계산을 하는데,
출생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들이 달랐습니다.
2020년도 답변 내용은 전액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2021년도 답변 내용에는 일할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월중 복직 시 출생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일까요 일할계산일까요?
질의하기 전 육아휴직 복직 후 가족수당 지급에 관해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휴직 전 받았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일할계산을 하는데,
출생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들이 달랐습니다.
2020년도 답변 내용은 전액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2021년도 답변 내용에는 일할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월중 복직 시 출생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일까요 일할계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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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계획 22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말씀주신 경우는 인사상 임용행위로 인한 사유에 해당되어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수당의 지급 및 소멸시기 규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복직자에 대한 근무일수에 맞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