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근속휴가 사용 시점에 공휴일도 포함되는건가요?
ex) 24년 12월 23일부터 쓴다고 가정하였을 때,
12월 25일 공휴일이 껴 있게 되면 12월 30일까지 쉴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12월 27일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장기근속휴가 사용 시점에 공휴일도 포함되는건가요?
ex) 24년 12월 23일부터 쓴다고 가정하였을 때,
12월 25일 공휴일이 껴 있게 되면 12월 30일까지 쉴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12월 27일까지일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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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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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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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4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4 | 2025.01.20 |
6327 | 질의(기타) | 가족돌봄휴가 _ 반차 사용 가능 여부 1 | 176 | 2024.10.25 |
6326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경력인정 1 | 62 | 2024.10.25 |
6325 | 질의(경력인정) | 취사원 채용 지원자의 조리사 경력 인정 1 | 56 | 2024.10.25 |
6324 | 질의(기타) | 출근 지문과 실습지도자에 대해 문의드려요 1 | 183 | 2024.10.24 |
6323 | 질의(기타) | 질문! 1 | 97 | 2024.10.24 |
6322 | 질의(기타) | 토요근무시 보상휴가 혹은 수당 지급 1 | 178 | 202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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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 | 질의(인건비기준) |
부양가족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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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2024.10.23 |
63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합니다. 1 | 123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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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합니다. 1 | 124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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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인건비 급수문의 1 | 188 | 2024.10.22 |
63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방법문의 1 | 75 | 202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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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한국사례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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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202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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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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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2024.10.22 |
6310 | 질의(인건비기준) | 월 도중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 퇴직적립금 계산 1 | 106 | 2024.10.22 |
6309 | 질의(인건비기준) | 월중 중도입사자 인건비 계산방법 문의 1 | 134 | 2024.10.21 |
6308 | 질의(경력인정) | 중도입사자 승급 관련 문의 1 | 196 | 2024.10.20 |
630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문의 1 | 71 | 2024.10.20 |
6306 | 질의(기타) | 경상보조금 사용제한(관항목) 1 | 133 | 2024.10.18 |
630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160 | 202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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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례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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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202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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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 | 질의(기타) | 직원 워크샵 식대 사용 금액? 1 | 336 | 2024.10.18 |
63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입니다. 1 | 73 | 2024.10.18 |
6300 | 질의(유급병가) | 병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159 | 202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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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 | 질의(복지포인트) | 현금영수증 1 | 79 | 2024.10.17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장기근속휴가도 연가와 마찬가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 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관의 운영과 사업 특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설(장)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기에 시설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