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일 입사했습니다. 2024.8.31.기준으로 9년9월 근무했습니다.
1966.1.25.일생으로 2026년 상반기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현재 5일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현재 5일을 사용하고 새로 생기는 10년 이상 구간의 10일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만3년 이내 재사용 금지 규정에 해당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4.12.1.일 입사했습니다. 2024.8.31.기준으로 9년9월 근무했습니다.
1966.1.25.일생으로 2026년 상반기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현재 5일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현재 5일을 사용하고 새로 생기는 10년 이상 구간의 10일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만3년 이내 재사용 금지 규정에 해당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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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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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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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5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4 | 202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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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9 | 질의(유급병가) | 병가 다시질의합니다. 1 | 141 | 202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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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 | 질의(경력인정) | 취사원 채용 지원자의 조리사 경력 인정 1 | 56 | 2024.10.25 |
6324 | 질의(기타) | 출근 지문과 실습지도자에 대해 문의드려요 1 | 183 | 2024.10.24 |
6323 | 질의(기타) | 질문! 1 | 97 | 202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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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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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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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한국사례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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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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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202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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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례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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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입니다. 1 | 73 | 2024.10.18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정년퇴직일경우 3년이내 재사용금지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서울시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