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이번에 입사하신 직원분이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일반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전력조회를 해보니
담당직무: 시간강사(특수교사), 직위(직급): 시간강사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 경우 경력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건비지급 가이드라인에서 유사경력 80%로
나.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으로 되어 있던데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했을경우 시간강사로 일을 하던지 아니면 특수교사 대체로 일을 했던지 상관없이 경력인정이 된다는 건가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 28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고유인력에 대한 시간제 근무인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