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구성 문의 드립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25P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 시설장의 친인척, 2.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는 문장에서
[2.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설장 제외)라고 적혀 있는 문장의 해석을
저희 시설의 운영 법인의 '이사' 이시면서 + 저희 시설의 운영 법인의 산하시설의 '시설장'을 하고 계시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위원회는 시설장을 임명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지도검검을 담당하는 자치구 주무부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