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조정수당이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조정수당이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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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은 국시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인건비와 서울시 인건비 기준을 비교하여 차액에 대해 조정수당이라는 명복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수당입니다.
국시비지원시설에 해당되는 수당이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