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복지사들의 한층 복지후생을 높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급휴가라도 감사한 일인데도 유급휴가까지 협회뿐만아니라 기관에도 감사한 일임에도 분명한데..
다만, 병원에도 서류를 너무 구구절절 ... 부탁하는것도 힘들고, 기관에서도 협회에 기준에 맞추려고 참 애쓰려는 모습도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아픈것도 힘든데.. 서류도 일반적인 서류도 아니고... 참 피곤하네요 .
* 2025년에는 지침문서에도 유급병가 부분은 전제조건에 1) 수술과 입원... 2) 시설장~~ 이부분을 누구가 볼때 알수 있도록 정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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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앞서 병가 사용 Q&A를 살펴 보면 진단서 상에 입원일 혹은 수술일 그리고 안정가료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서에 입원/수술 기간이 꼭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진단서에 입퇴원 내용은 없습니다만, 같은 병원, 같은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가 있어서 함께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입퇴원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통원치료시, 진단서상에 총 예상통원치료기간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 진단명과 입원 등으로 인하여 안정가료기간... 과 추후 진단과 치료기간이 추가될수 있다고 진단서에는 나와있습니다만..
* 진단서에 나와있는 안정가료기간은 통상 병가기간을 이야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통원치료를 고려해야한다면, 치료완치기간을 기준으로 총 ( ) 정도기간동안 치료기간이 필요하며, 입원후 ( )정도기간은 안정가료기간이 필요하다
▶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했어야 할까요?
이정도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용 진단서에 샘플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드네요. ^^ 허허허...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질문 이전에 주신 의견사항은 내년도 사업계획 시 서울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1. 최초에 받으신 진단서(의사소견란)에 수술예정일 혹은 입원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어야하고 추후에 입퇴원확인서 혹은 수술확인서를 추가 서류로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2. 진단서 상 안정가료 기간 내에서 통원치료 시 발급받은 진단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070-4347-5203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