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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7.22 15:47

유사경력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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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전담인력이나 활동지원사가 아닌 해당 사단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80% 인정가능한가요?

  • ?
    admin 2024.07.23 17:28

    사단법인의 경우는 

     

    16.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2018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의 유사경력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기준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질병관리청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오니 이점 확인바라며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주무부처에 해석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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