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9월부터는 사업의 주체 변경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해당시설 퇴사 후 해당시설 계약직으로 재입사 및 재계약을 하게됩니다.
자녀가 있어서 자녀돌봄 휴가를 올해 2개를 다 사용하였는데
퇴사 후 재입사를 할 경우 올해 남은 9월~12월 동안 자녀돌봄 휴가 2개를 새로 사용할수 있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소재 서울시 인건비 보조를 받고 근무중이나 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보건복지부 인건비를 받게됩니다.
서울시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여도 서울시 인건비를 받지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받을경우 자녀돌봄휴가에서 제외되나요?
계약직 지원 및 신입직원도 사용할 수 있음으로 사용은 가능하나,
세부적인 승인권한, 집행계획은 해당 시설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시설내에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총 지급일수(예_1자녀 2일)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