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지관 지도점검시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혹시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복지관 지도점검시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혹시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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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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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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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5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4 | 2025.01.20 |
6089 | 질의(기타) | 3차 보수교육 관련 질의 1 | 109 | 2024.07.31 |
608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인가요? 1 | 231 | 2024.07.30 |
6087 | 질의(기타) | 후원금 지정/비지정 구분 관련 문의 1 | 159 | 2024.07.30 |
6086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임산부주말근무 관련 1 | 211 | 2024.07.30 |
6085 | 질의(인건비기준) | 통상임금 내 조정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383 | 2024.07.29 |
608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조회 문의 1 | 210 | 2024.07.27 |
6083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건 1 | 209 | 2024.07.26 |
6082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질문 (공무원 가족) 1 | 247 | 2024.07.26 |
608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2 | 833 | 2024.07.26 |
6080 | 질의(기타) | 비영리단체 산돌구름 폰트 기증 서비스 문의 1 | 165 | 2024.07.25 |
6079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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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2024.07.25 |
607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174 | 2024.07.25 |
6077 | 질의(경력인정) | 계약직 조리사 휴직 시 근속년수 산입 여부 1 | 91 | 2024.07.24 |
6076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문의 1 | 312 | 2024.07.24 |
6075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진단서 관련 질의 1 | 277 | 2024.07.23 |
607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종사자 범위 1 | 305 | 2024.07.23 |
6073 | 자유의견 | 글이 삭제가 되기도 하나요???????? 1 | 363 | 2024.07.23 |
6072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기준 1 | 310 | 2024.07.23 |
6071 | 질의(유급병가) | 진단서 상 입원일 기재 여부 + 개선사항 부탁드립니다. 1 | 449 | 2024.07.22 |
6070 | 자유의견 | 직원산재시 퇴직연금 보조금으로 적립이 가능한가요? 1 | 117 | 2024.07.22 |
606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건
1 ![]() |
270 | 2024.07.22 |
6068 | 질의(기타) | 아동인권전문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179 | 2024.07.22 |
6067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인정여부 1 | 201 | 2024.07.22 |
6066 | 질의(경력인정) | 조건부신고시설 1 | 96 | 2024.07.22 |
6065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 223 | 2024.07.22 |
6064 | 질의(인건비기준) | 5년이상 근속자 기본급 전액 지급 1 | 284 | 2024.07.22 |
6063 | 질의(기타) | 연장근로 보상휴가 질의 1 | 176 | 2024.07.22 |
606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과 1급 시험 경력인정 기준에 대해서 초대졸 1년기준 2 | 174 | 2024.07.21 |
6061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180 | 2024.07.19 |
6060 | 질의(기타) | 부양가족(가족수당) 관련 문의 1 | 169 | 2024.07.19 |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44쪽
1) 후원금의 범위 등
정의: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145쪽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후원자에게 교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음
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후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