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시설 새로 입사하시는 선생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입사 3개월 후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이런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 1년 경력이 <경력인정 기준 조항 16-2>에 의거하여 유사경력으로 8개월(80%) 인정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 새로 입사하시는 선생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입사 3개월 후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이런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 1년 경력이 <경력인정 기준 조항 16-2>에 의거하여 유사경력으로 8개월(80%) 인정되는게 맞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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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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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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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 지침(또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인력배치기준에 의거 입사하였다는 증빙이 가능할 경우 유사경력 1-1에 의거하여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관련 내용이 명시되었다는 것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