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에서
서울시데이터센터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모사업 예산에 의거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전임강사_계약직(주40시간)으로 10년 경력이 있습니다.
정규인력 외 인력(계약직)이지만 정규인력과 같은 주40시간 근무했습니다.
위의 정보화교육 전임강사 경력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력인정이 되는지?
경력인정이 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서울시데이터센터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모사업 예산에 의거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전임강사_계약직(주40시간)으로 10년 경력이 있습니다.
정규인력 외 인력(계약직)이지만 정규인력과 같은 주40시간 근무했습니다.
위의 정보화교육 전임강사 경력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력인정이 되는지?
경력인정이 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 |
606 | 2025.01.23 |
[공지 2]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
13585 | 2025.01.15 |
[공지 3] | 회원공유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질문사항 접수 | 654 | 2025.01.20 |
6089 | 질의(기타) | 3차 보수교육 관련 질의 1 | 109 | 2024.07.31 |
608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인가요? 1 | 231 | 2024.07.30 |
6087 | 질의(기타) | 후원금 지정/비지정 구분 관련 문의 1 | 159 | 2024.07.30 |
6086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임산부주말근무 관련 1 | 211 | 2024.07.30 |
6085 | 질의(인건비기준) | 통상임금 내 조정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383 | 2024.07.29 |
608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조회 문의 1 | 210 | 2024.07.27 |
6083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건 1 | 209 | 2024.07.26 |
6082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질문 (공무원 가족) 1 | 247 | 2024.07.26 |
608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2 | 833 | 2024.07.26 |
6080 | 질의(기타) | 비영리단체 산돌구름 폰트 기증 서비스 문의 1 | 165 | 2024.07.25 |
6079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 계산
2 ![]() |
850 | 2024.07.25 |
607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174 | 2024.07.25 |
6077 | 질의(경력인정) | 계약직 조리사 휴직 시 근속년수 산입 여부 1 | 91 | 2024.07.24 |
6076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문의 1 | 312 | 2024.07.24 |
6075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진단서 관련 질의 1 | 277 | 2024.07.23 |
607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종사자 범위 1 | 305 | 2024.07.23 |
6073 | 자유의견 | 글이 삭제가 되기도 하나요???????? 1 | 363 | 2024.07.23 |
6072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기준 1 | 310 | 2024.07.23 |
6071 | 질의(유급병가) | 진단서 상 입원일 기재 여부 + 개선사항 부탁드립니다. 1 | 449 | 2024.07.22 |
6070 | 자유의견 | 직원산재시 퇴직연금 보조금으로 적립이 가능한가요? 1 | 117 | 2024.07.22 |
606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관련 건
1 ![]() |
270 | 2024.07.22 |
6068 | 질의(기타) | 아동인권전문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179 | 2024.07.22 |
6067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인정여부 1 | 201 | 2024.07.22 |
6066 | 질의(경력인정) | 조건부신고시설 1 | 96 | 2024.07.22 |
6065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 223 | 2024.07.22 |
6064 | 질의(인건비기준) | 5년이상 근속자 기본급 전액 지급 1 | 284 | 2024.07.22 |
6063 | 질의(기타) | 연장근로 보상휴가 질의 1 | 176 | 2024.07.22 |
606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과 1급 시험 경력인정 기준에 대해서 초대졸 1년기준 2 | 174 | 2024.07.21 |
6061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180 | 2024.07.19 |
6060 | 질의(기타) | 부양가족(가족수당) 관련 문의 1 | 169 | 2024.07.19 |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세부 내용을 판단할 근거가 없음으로 주무관청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해석 받으시기 바랍니다.